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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예정 아파트 주담대 실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 말씀 여쭙니다.

현재 생애 최초 주담대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보고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가 이미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주 공고가 나온 상황입니다.

1. 리모델링 이주 공고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는, 해당 아파트 매수를 위한 주담대 실행이 불가능한지요?

2. 리모델링 이주 공고가 나온 상황에서, 주담대를실행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이주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실거주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실거주 의무는 리모델링 완공 이후로 미뤄질까요?

찾아봐도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아,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공고가 나온 아파트 주담대는 가능하지만 은행 심사에 따라 다릅니다

    조건부 승인을 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이주 전 거주해야 하나?

    실제 거주 가능한 기간만 거주하면 되고 이주 기간은 실거주 의무 아닙니다

    리모델링 완공 후 실거주하면 충족되고 그때부터 실거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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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예정 아파트는 재건축처럼 멸실되지 않고 기존 구조가 유지되므로 담보 가치가 유지되어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주 공고 후 은행 리스크를 이유로 대출을 제한하거나 LTV를 40%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애최초 주담대는 공공지원 대상이나 리모델링 사업지 지정 시 취급 은행에 사전 문의 필수 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라도 사업 진행 단계 후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담대 계약 시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나 리모델링 이주 공고 시점에 매수하면 이주 시작 전 임시 거주 의무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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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예정 아파트의 주택 담보 대출( 주 담대) 실행은 가능하나, 이주 공고가 난 상태에서 매수 후 주 담대 실행 시 은행과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물의 골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대출 담보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이주 시 대출 상환 의무가 없을 수도 있으나, 금융기관의 대출 정책에 따라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 거주 의무는 주 담대 조건에 따라 다르나, 보통은 이주 공고 후 실 거주가 어려울 수 있어 실 거주 의무는 리모델링 완료 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 유형에 따라 실 거주 의무 발생 시기가 달라집니다. 일반 주택 담보 대출은 이주 후에도 실 거주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며, 리모델링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실 거주 의무 유예 여부를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주 비 대출은 실수요 목적으로 DSR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주 관련 특정 조건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담보 대출을 고려 중이시라면 대출 승 계 가능성, 실제 거주 기간 약정 등 복잡한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출 실행 전 금융 기관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리모델링 조합 측에도 실 거주 의무와 관련하여 명확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아파트 매수와 주 담대 실행 시에는 현재 금융기관과 조합의 규정을 상세히 확인하고 이주 비 대출 등 추가 지원 가능성도 함께 상담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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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이주 공고가 나오더라도 원칙적으로 주담대 실행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 금융기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생애최초 주담대를 사용하시면 이주 전이라도 대출 취급 후 6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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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리모델링 사업에서 이주공고가 나왔다고 해도 실제 이주 및 철거까지는 1~2년정도 소요가 되기 떄문에 현상태에서는 현물인 아파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에 이주등이 예정된 만큼 대출심사등에서 일반적인 주택보다는 기준이 까다로울수 있고 이는 은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2.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사실상의 민간개발이므로 실거주는 하지 않아도 되나 1처럼 언제 실질이주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빠르면 1~2년내 진행되기 때문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임대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실거주는 하지 않아도 되나, 임대차를 하기에도 상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