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당 몇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잖아요~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서요~ 근데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당 몇시간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1주 이상 근로관계 유지
2)1주 소정근로일 개근
3)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1주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7일) 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만근 할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이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