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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당 몇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잖아요~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서요~ 근데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당 몇시간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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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1주 이상 근로관계 유지

    2)1주 소정근로일 개근

    3)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1주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7일) 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만근 할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이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