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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홍학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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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미리 제출해도 되나요??

2년 근무후 자진 퇴사후 한달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이직확인서를 미리 받는다는게 소통오류로 이전직장에서 고용센터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직 현 직장에서 근무중인데 미리 보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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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후에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했더라도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이상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퇴사 후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이전에 작성할 수 없습니다. 퇴사 이후에 발급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전 직장은 물론 지금이라도 이직확인서 작성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하는 시점에 다시 처리요청하시는게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이직확인서는 미리 보내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추후 전 직장에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발급요청을 한 때 사용자가 발급해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발급한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