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훈련시 회사에서 연차차감 문의
민방위 교육을 받는데 민방위 기본교육이구요
오후 4시간 (오후 2 - 6시 ) 교육인데
이런경우에 민방위 참가한다고 빠지는 경우
9-13시 까지는 근무를 할수 있었는데도 다 빠진거라면은
반차에서 차감을 해도 되나요 ?
아니면 시간 상관없이 교육참석자체가 잡혀 있기때문에 아무것도 차감하면 안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예비군 훈련 및 교육, 이동시간이 유급입니다. 따라서 그 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를 차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실제 민방위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이동 시간 포함)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동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오전 중 근무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출근하여 오전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반차 사용을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임의로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과 그에 필요한 이동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 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나 해당 시간을 연차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시간은 예비군, 민방위 등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를 재공하지 못한 시간(즉, 겹치는 시간)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