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Kb증권 에서 해외주식을 배우자 계좌로 이동시에
Kb증권 에서 해외주식을 배우자 계좌로 이동시에
양도여부 묻는 항목이있는데 양도 선택하나요 ?
미양도 선택하나요?
수익난거 절세하려고 출고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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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하는 것이라면 미양도로 선택하시고 주식 출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아닌 미양도로 선택하셔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6억공제가 가능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간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는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날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읠 말일까지 수읒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는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