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배우자 명의로 이전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NH증권에 해외주식이 배우자 명의로
약 9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제명의의 메리츠증권으로 해당 계좌를 이관받고 싶어서 알아보는데
NH증권은 타증권사 + 타인 명의로 이관자체가 안되네요 참...
차치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배우자명의 해외주식 -> 제명의로 이관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900만원의 해외주식인데
이것도 결국 증여의 개념인데
10년내 6억 이하니까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것같은데
증여신고도 해줘야 하나요?
이때는 배우자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외주식 이관 관련해서 주식 매도 등 혹시 주의해야할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