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올해 6월 13일에 해외주식을 증권사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국세청에 증여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1. 언제 까지 해야하나요? 2.국세청에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거주자인 배우자에게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 평균액으로 증여

    재산가액을 산정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과세미달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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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9월 30일까지가 증여세 신고기한입니다.

    2.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증여세신고를 하시면됩니다. 주식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재산 평가근거 등을 첨부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9월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2.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