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거주자인 배우자에게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 평균액으로 증여
재산가액을 산정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과세미달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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