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체력단련비 지급사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체력단련비를 복리후생 목적으로 월 10만원 지급한다고 했을 때,
직원이 가져온 증빙 서류(영수증)가 지급할 금액인 10만원보다 적거나 많으면
적으면 그 적은 금액만큼만 주고, 많으면 최대인 10만원 지급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체력단련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체력단련비를 격려차원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지출한 영수증 등을 증빙할 경우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