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에서 직장인으로 바꼈을때 근로.자녀장려금받는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작년 6월전까진 사업자로 1년에 한번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고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아왔는데 6월말부터는 하던 사업을 접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아직 문자나 우편 받은건 없는데 이럴경우 해당되는지 직접확인후 신청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본인의 소득 및 재산요건이 근로장려금 수령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연간 총급여가 2,0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수령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근로장려금 요건>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a/b/UTXPPABA77.x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은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내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으며, 요건 판단은 아래 링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