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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돌고래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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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출산하고 출생신고하면 한국 국적이 되나요?

남녀 둘 다 중국인인 부부가 한국에서 애 낳은 다음 출생 신고를 하면 한국 국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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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위와 같이 출생이나 인지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법상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야 하는데 위아 같은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추후 귀화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적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모가 아니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수 있지만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가 모두 외국국적자라면 아이가 태어난 곳의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부모가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태어난 아이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아이가 한국에서 출생하였더라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부모의 국적이 한국인인 경우에만 그 자녀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중국인 부부라면 자녀를 한국에서 낳았다고 해도 한국 국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