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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베란다가 2평정도 되는데 여기에 샷시로 지붕과 창문을 만들어서 철거 신고 당했는데요 벌금 매년 얼마정도 나오나요
집을 10년전에 샀는데 원래 있어서 없어지면 엄청 불편하고 아랫층에 누수도 걱정되는데
적당하면 매년 내고서도 쓰고 싶은데 너무 많으면 철거해 야하는데
이게 큰평수 위반과 작은평수위반이 벌금이 다 높나요 아님 차등으로 좀 쌀까요 대충금액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일락향기율22
베란다에 샷시를설치했으면
당연히 불법 건축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철거 신고 당할때 물어보면
대충 알려 줄텐데요
문의를 안하셨나 봅니다
구청 건축과에 방문하시어
문의 해보세요 그냥 있으면
벌금과 행정처분도 병행될수 있다고 합니다
벌금 내역도 각 구청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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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베란다에 지붕을 하여 철거대상이 되었을때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은 매년 2회에 걸처 재산세과표액의 3%를 이행강제금이 징수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