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베란다 샷시 철거 이의 신청서 쓰는게 좋을까요
13년전에 구입할떄부터 3층 베란다에 샷시지붕에 샷시로 된 대형 유리창 으로 된
베란다를 샷시지붕과 창문으로 싸여 있는데
불법이라고 단속왔는데 오늘 이의 신청서가 왔엉요
이 베란다를 철거하면 2층에 누수가 생길꺼 같은데 공무원은 원래 비를 맞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엔 가스 보일러와 세탁기 가 있어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설전에 찾아와서 누가 신고를 했다고 해서 철거를 할려고 했는데 이의 신청서를 내라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공무원에게 물었을땐 지붕 샷시 앞면옆면 다 철거하고 보일러 보관실도 절대 만들지 말라고
그냥 보일러그자체만 있어야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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