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과 월세 계산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023. 04. 11. 02:16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해서 스스로 척척해보고 싶어서

공부해보고 있습니다ㅠㅠ참으로 막막하네요;;

일단 제 생활과 밀접한 보증금, 월세의 대략적인 계산방법부터 알고싶습니다.

보증금이 많으면 월세를 줄여주고 보증금이 줄어들면 월세를 높이고

이렇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계산 방법: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매매가율

  • 보증금: 임대차 계약시 거래되는 돈 중 임대인이 보유하는 돈으로,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보유하게 되는 보증금입니다.

  • 월세: 매월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로,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매매가율: 보증금을 월세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로, 대체로 70~80% 정도입니다.

월세 계산 방법: 월세 = (전세금 ÷ 보증금율) ÷ 12

  • 월세: 매월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입니다.

  • 전세금: 전세금은 매매가와 달리 매물 가격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전체 가치 중 일부를 미리 지불한 금액으로, 보증금 대신 사용됩니다.

  • 보증금율: 전세금 대비 보증금의 비율로, 대체로 40~50% 정도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금액이며, 지역, 시세, 부동산의 상태 등에 따라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3. 04. 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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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시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거나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내릴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100만원에 1만원, 1,000만원에 5만원, 500만원에 5만원 등등 임대인과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가격조절 절대 안 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계약갱신(2년 뒤) 시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만 인상하거나 월세만 인상하거나 보증금과 월세 모두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5%를 초과하여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청에 임차인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5%초과한다는 약정에 임차인이 동의하더라도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023. 04. 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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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쌍방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일반적인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rncrgAtmcCalc/rncrgAtmcCalcPopup.open

      2023. 04. 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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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차임을 받아 그 기회비용을 충당하는 것이고, 반대로 보증금을 높인다면 월세부담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전월세 전환은 계산하는 식은 있으나 네이버등을 통한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기에 그에 대한 식을 자세히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1억에 40~45만원선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 04. 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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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늘리면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내리면 월세가 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현실에선 좀 다릅니다.

          보증금 100대1 정도의 비율로 현실에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로 들면 보증금 1000/50이면 보증금이 500일땐 500/55 , 1500이되면 1500/45가 됩니다.

          2023. 04. 1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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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태임대차보증금과 월세의 차임은 당해 전월세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물론 임자주탁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임대인이 개별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 하여 변환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정에 의하면 현재의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 3.5%+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5.5%입니다.

            2023. 04. 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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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부동산관련업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월세임대차를 의뢰한 금액으로 진행되기는 합니다.

              임대인이 의뢰한 금액과 임차인이 의로한 금액이 다른 경우 부동산에서 쌍방 협의를

              통해 보증금액, 월차임을 조정해서 계약하려고 노력합니다.

              2023. 04. 1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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