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배당금을 2천만원 이상 받게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모든 일반 증권계좌 배당소득 총합이 1900만원이고 연금저축계좌에서 150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2000만원이 넘는건데 이경우에도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나요? 연금저축은 제외하고 일반계좌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 1900만원은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 150만원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 (201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일반 배당소득이 1,900만원 정도 되고 연금저축계좌에서
150만원 정도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함으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금저축에서 받는 배당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시거나 연금 이전에 인출한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