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회사에서 약 25년간 근로자로 일하면서 승진하여 마침내 등기 이사가 된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재직해 온 약 25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이사로 등기되는시점에 일단 정산하여야 하나요?

2020. 10. 21. 10:59

동일한 회사에서 약 25년간 근로자로 일하면서 승진하여 마침내 등기 이사가 된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재직해 온 약 25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이사로 등기되는시점에 일단 정산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자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때의 퇴직은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절차에 따라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급여보장팀-1005, 2007.3.12).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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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예외) 다만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고 이후로는 회사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사로 취임할 때 회사가 직원으로 근무한 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한 다른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정관에 정하여진 근속연수에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례 등을 고려하여,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대법 2003다16092, 2003다1610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20. 10. 2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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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이사가 되었다면 근로자성이 없어졌다고 보이며, 해당 회사와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등기이사가 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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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입니다. 한편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등기이사로 취임하는 시점에 근로자 신분이 아닌 상태로 됩니다. 따라서 그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의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그 규정에 따라 회사를 완전히 그만둘 때 퇴직금을 정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0. 10. 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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