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ㅁㅁ가 제 닉네임이라고 치고 그대로 적겠습니다
ㅁㅁ 여자임? ㅎㅎ
오빠가 특별히
손가락타자로
저
ㅈ
게 해줄게
개
ㅂ
ㅜ
지
려
ㄴ
아
동네오빠들한테 ㅈㄴ 대주다가 골드왔네
저를 지칭하고 말했지만, 직접적인 단어를 쓰지 않아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ㅁㅁ가 제 닉네임이라고 치고 그대로 적겠습니다
ㅁㅁ 여자임? ㅎㅎ
오빠가 특별히
손가락타자로
저
ㅈ
게 해줄게
개
ㅂ
ㅜ
지
려
ㄴ
아
동네오빠들한테 ㅈㄴ 대주다가 골드왔네
저를 지칭하고 말했지만, 직접적인 단어를 쓰지 않아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직접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대화의 의미가 전달되며,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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