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스케줄근로자 유급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급제로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회사에서 전달해주는 스케줄표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도 근무요일의경우 근무시작전 상호합의한 별첨1(스케줄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있고, 스케줄표에는 공휴일이 있을경우 해당부분이 음영처리 되어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사전에이미 해당공휴일에는 근무하기로한게아니며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라고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회사에서말한대로 유급이 아닌 무급처리 되는걸까요?

특이사항

1. 매월말에 다음달 근로계약서,스케줄표를 전달받음

2.시급제 근로자이며 매월연장하는 방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스케쥴에 따라 공휴일이 휴무일로 지정이 된 경우라면 유급으로 해줄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스케줄 근로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쥴표에 따라 시급제로 근로하는 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휴무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