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합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전세자금이라고 하여 3억원을 공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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