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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하마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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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결혼자녀 5000증여했었는데 1억 추가증여 가능?

1년전 결혼시 5000만원 증여하고 부모님집에 전월세로 살고 있는데 이번에 1억 추가 가능한지요?

또한 전세자금이 모자라(7000만원)일부를 부모님이 월세를 받고있는데 추가 증여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All전세로 하도 되는지요

이경우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해야 하는지요

작년에 즈며세 대상이 아니어서 5000 신고를 못했는데 이것도 함께 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혼한 자녀는 부모에게 1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없도로 법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1억원을 추가로 증여받더라도 증여세는 없으며, 증여세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고시 과거 증여분과 이번 증여분을 각각 신고하는 것이며, 이번 증여분에 과거분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전세의 경우에도 주변 시세대로 진행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억을 증여세 없이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과거 5천만원과 추가로 증여받는 1억 모두 신고를 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