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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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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아파트 기한 내에 혼인신고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사실혼 관계이더라도 미혼일 때 노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서 혼인신고를 미루더군요. 그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는 미혼일 때 당첨되고 기한 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아파트 기한 내에 혼인신고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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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가 아니게되니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기회를 놓치는것은 굉장히 안타까운일이니

    어떻게든 조건에 부합시키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인 경우 입주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한데, 만일 기한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후 기한 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를 통해 신혼부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이 경우 예비신혼부부는 해당사항이 없고, 공공분양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청약이 당첨이 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데 만일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입주 시 거부가 될 수 있고, 청약 계약 취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요즘은 사실혼 관계이더라도 미혼일 때 노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서 혼인신고를 미루더군요. 그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는 미혼일 때 당첨되고 기한 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아파트 기한 내에 혼인신고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 혼인신고 기간 내에 신고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분양권을 회수당하거나 금융지원 등이 제한되어 분양자격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된 후 기한 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첨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미루고 특별공급에 당첨되더라도, 기한 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사항은 관할 기관에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