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는 아니고.. 법칙금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축아파트 앞에 신호등이 설치 되어 있기는 했는데...
동작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오늘부터 신호등이 동작을 하네요... 모르고 신호위반을 한 것 같은데...위반에 걸렸을 경우...정상참작 안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신호 위반을 했다면, 이에 대한 정상참작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신호등이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장 기간이 길수록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호등이 고장된 상태에서 다른 운전자들의 운전 행태, 교통 흐름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신호를 준수하지 않고 통행했다면, 개별 운전자의 과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운전했다면, 이는 정상참작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었다면, 위와 같은 사항을 근거로 경찰이나 관할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잘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신호등 고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영상 등)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신호등 고장 및 갑작스러운 작동 재개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시 관할 경찰서나 도로관리 부서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작동하는지 여부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카메라가 있었고 단속이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참작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