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24년 12월 15일에 물건을 구매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그 다음 해 1월 10일에 납부했다면
24년 신용카드 이용내역 합계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25년 내역에 들어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물건을 구입한 시점에 카드승인이 완료되기때문에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용액에 반영되어 연말정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라 사용승인일 기준이므로 물건을 구매한 날의 사용액으로 처리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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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입한 시점으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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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대금이 빠져나가는 일자가 아닌 카드를 긁은 일이므로 24년 사용내역에 반영이 됩니다.
신용카드 승인일 기준입니다.
1월에 카드 대금이 결제되더라도 12월 중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24년 카드 사용내역으로 합계에 포함됩니다.
질문자의 논리로 본다면 11월에 승인하고 12월 10일이 결제일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납입하지 않고 25년에 납입을 하면 "25년 내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 하는 것과 동일 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