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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핫한허스키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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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과세이연 신청 시 퇴직소득원천징수 수정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퇴사자 중 퇴직위로금이 발생한 분이 있는데, 퇴직위로금 지급 당시 회사 시스템 상 직원의 IRP 계좌로 직접 지급이 불가하여 개인 급여계좌로 지급하였고 퇴사자분께서 60일 이내에 전액을 IRP 계좌로 이전한 뒤 과세이연을 신청하신 상황입니다.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우선 원천징수를 하였고, 이후 퇴사자분이 과세이연 신청을 하셔서 해당 IRP 계좌로 바로 퇴직소득세를 환급 할 예정입니다.

환급 후에는 회사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를 수정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DC형 퇴직연금 운용중이라 해당 퇴직연금 운용기관에서 지급한 퇴직금에, 당사에서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합산해서 이미 운용사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진행할 때는 환급해 준 세액 만큼만 다시 더해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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