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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월세를 대신 내줄 경우 이게 증여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예외 대상인건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경제적 활동이 없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이며, 경제적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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