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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1.07.07

해외 용역 매출 부가세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게임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홍콩에서 외주용역비로 100만원 정도 매출이 있었고

지급받을 때 조세협약에 따라 홍콩에서 세금을 떼고 받았습니다.

과세국에서 지불한거라 한국에서는 세금 안내도 된다고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번에 부가세 신고할 때 저 금액을 넣지 않고 해도 되나요?

어차피 영세율로 잡히니 부가세 금액에 딱히 영향은 없겠지만 같이 넣어서 신고 해야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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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해외 용역 매출 부가세의 경우, 면세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부가세 공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외매출은 영세율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 신고시에도 해외 매출은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