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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강아지142

튼실한강아지142

직수출 대금 받았는데, 수수료 빼고 들어왔어요 이 경우 매출 금액 어떻게 잡나요?

광고해주고, 인보이스 금액을 $1000으로 줬는데, 해외에서 수수료를 저희 부담으로해서 입금은 $994로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에 매출 $1000으로 잡고 $6은 수수료비용 처리하려고 하는데, 부가세신고 때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하는데 거기에는 $6불 제외된 $994로 찍혀있어서요.. 이 경우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금액 = 매출금액으로 맞춰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등을 해외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수출면장상의 수출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선적일 또는 기적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근거로 적용해야 하며, 수수료는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은 1,000달러 비용은 6달러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