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일 퇴사후 급여지급 날짜? 14일 이내?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가 정해진 급여일이 20일일때, 이전달 31일 퇴사자는 20일에 급여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14일 이내에 급여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나요? 3.3% 아르바이트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잔여 임금은 다음 급여일이 아니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합의 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는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에게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별론으로, 근로자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마무리되어야 하며, 특별한 기일 연장합의가 없다면 급여일과 무관하게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하며 당사자간 합의로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회사에서 급여일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고 이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다면 원래의 급여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급여지급일 이전 퇴사를 할 경우 법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다음 임금지급일이 14일을 넘어간다면 그 전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급여일에 지급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