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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초면에 남녀사이에 모텔을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성범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글을 봤는데 초면에 남녀 사이에 눈이 맞아서 모텔을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남녀 성인이 허락하에 모텔을 가는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도 성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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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면인 사이라면 일방이 강제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인 간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심신미약 상태인 경우나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금전거래가 있었던 경우(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성범죄로 신고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겠지만

    질문에 기재한 내용이 성범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성범죄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한 쪽이 악한 마음에서 무고행위를 저지를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성범죄로 어느 한쪽이 신고를 하면 무고죄가 적용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