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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짙푸른호돌이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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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공제에 전대업자도 포함되나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대상에 전대업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찾아봐도 알수가없네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대상에 전대업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개인, 법인 모두 포함)이라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게서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공제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과 필요서류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29405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예규등은 없습니다만.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개인적 의견입니다.)

      공제개요

      • 공제기간(’20.1.1.~ ’21.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년 귀속 : 50%
        ’21년 귀속 : 70%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