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공제에 전대업자도 포함되나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대상에 전대업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찾아봐도 알수가없네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대상에 전대업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개인, 법인 모두 포함)이라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게서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공제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과 필요서류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29405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예규등은 없습니다만.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개인적 의견입니다.)
공제개요
공제기간(’20.1.1.~ ’21.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년 귀속 : 50%
’21년 귀속 : 70%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