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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랑이

노랑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임차인이 하는건가요 임대인이 발급하는건가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한다는데

임차인이 발급받아서 임대인에게 보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이 발급받을수있는건가요??

임대인이 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명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이 경우 임차인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댭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임차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발급하여 임대인에게 전달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이 있으신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한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