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간 알바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예고문 대처방법이 무엇인가요?

짧은 기간 동안(1달 이내) 단기 알바를 통해서 사업소득 3.3%를 공제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없습니다

일이 끝난 후 현재는 소득활동이 없는데 국민연금에서 가입신고서를 보내더니 신고를 하지 않아 가입예고문을 보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걸까요?

참고로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둥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납부유예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그 이후로도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