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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사마귀142
짧은 기간 동안(1달 이내) 단기 알바를 통해서 사업소득 3.3%를 공제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없습니다
일이 끝난 후 현재는 소득활동이 없는데 국민연금에서 가입신고서를 보내더니 신고를 하지 않아 가입예고문을 보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걸까요?
참고로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둥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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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납부유예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그 이후로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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