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구매 금액 횡령을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sns를 통해 봉제인형 공동 제작 및 구매를 지인 한 명과 진행했고, 공구 금액 관리를 그 지인이 했습니다. 현재 약 200만원 가량을 가지고 잠적한 상황이어서 고소를 진행하려 했는데 정작 총대인 제가 그 공구에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공구 계좌에 해당 금액을 보내지 않았으며 따라서 공동구매 자체에 제 몫이 없고 공구금액 횡령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뜻...)
제가 이 상황에서 단순히 총대라는 것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건지, 입금자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고소해야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