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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레오파드77
반반한레오파드7722.04.03

공동구매 금액 횡령을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sns를 통해 봉제인형 공동 제작 및 구매를 지인 한 명과 진행했고, 공구 금액 관리를 그 지인이 했습니다. 현재 약 200만원 가량을 가지고 잠적한 상황이어서 고소를 진행하려 했는데 정작 총대인 제가 그 공구에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공구 계좌에 해당 금액을 보내지 않았으며 따라서 공동구매 자체에 제 몫이 없고 공구금액 횡령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뜻...)

제가 이 상황에서 단순히 총대라는 것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건지, 입금자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고소해야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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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고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아니어도 형사고발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고소권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고소 보다는 횡령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도 있는 점에서 고발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 등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고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절차를 진행하려면 입금자 중 최소 1인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