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금액 횡령을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sns를 통해 봉제인형 공동 제작 및 구매를 지인 한 명과 진행했고, 공구 금액 관리를 그 지인이 했습니다. 현재 약 200만원 가량을 가지고 잠적한 상황이어서 고소를 진행하려 했는데 정작 총대인 제가 그 공구에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공구 계좌에 해당 금액을 보내지 않았으며 따라서 공동구매 자체에 제 몫이 없고 공구금액 횡령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뜻...)
제가 이 상황에서 단순히 총대라는 것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건지, 입금자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고소해야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고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아니어도 형사고발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고소권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고소 보다는 횡령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도 있는 점에서 고발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 등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고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절차를 진행하려면 입금자 중 최소 1인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