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과 기간제법상 근로시간 차이 질문드려요.

2020. 12. 01. 01:37

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은

첫 번째,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소정근로시간은 꼭 월소정근로시간 까지 무조건 기재하여야하나요?

두 번째, 기간제법 제17조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어떻게 다른건가요? 그냥 하루의 근로시간만 기재해도 무방한가요?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시업 및 종업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간제법 제17조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근기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일 시업 및 종업시간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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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1개월분을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서 1일분과 1주분을 기재하면 됩니다.

    기간제법 제17조의 근로시간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소정근로시간과 차이가 없습니다.

    2020. 12. 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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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 일 소정근로시간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같이 적습니다.

      2.기간제법 제17조 에 보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정근로시간의 의미가 법률이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합의로 정한 시간인 점,

      비추어 볼때 ,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2020. 12. 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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