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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고있을때 돈을벌면 걸리면 한번은봐준다고하던데요 두번걸리면 얼마나 돈을 토해내요?그냥 실업급여 짤리는걸로 안끝나는걸로 알고있는데..얼마나 벌금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이미 받은 금액 전액 반환과 함께 최대 5배 이하의 추가 징수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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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 등 소득을 숨긴 것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반환 + 최대 2배 추가징수 + 지급제한이 가능합니다. 사안이 중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회 적발 시 봐주지 않습니다.
2. 즉,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 성격의 추가 징수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