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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호랑이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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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기준

구속영장 발부 요건 세가지

1.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을때

2.피고인이 일정한 주거지가 없을때

3.피고인이 도주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때

라고 알고있는데,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피고인이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는게 주민등본상 등록되어있는 곳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게 확인되어도 사유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 기준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재량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2.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형사소송법은 구속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주거부정의 요소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