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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중에서 사업자 등록증 상 국제어학원으로 등록된 경우

중학생 교육비 공제가 불가한 것인가요? 국제 학교인줄 알고 보냈는데, 국제 어학원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입학금, 수업료, 식대, 교재비, 방과후 수업료 등등 모두다 교육비 공제가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런데 구글에 찾아보면 국제학교라고 나와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서 국제 어학원이라면, 그것이 맞는 것인가요? 교육비 공제 안되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제 어학원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만 사설학원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