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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중고로 팔 때 약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면 판매가 안되나요? 아니면 판매 시 약정 금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면 이상이 없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도연맹
해지하고 위약금내고 판매하는 것이 가장 깔금합니다. 판매는 가능하지만. 달달히 나오는 것도 있고, 명의가 있다는게 구매자에게도 떨떠름한게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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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운동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입니다. 휴대폰 중고로 팔때 약정이 끝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약정기록은 어짜피 본인명에 계속 기록이 남는것입니다. 약정이 끝날때까지요. 그리고 해지한다면 약정금액은 본인이 내시면 되는것입니다. 님은 그냥 폰 시세에 맞게 판매하시면 되구요
한잔안되겠니
중고로 팔 때 약정이 끝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판매를 하기 전에 공지를 통해서 약정 기간이 남아 있으니 포함 된 가격으로 팔겠다고 해야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도롱이
해당 기기가 정상해지된 기기가 아니라면 유심기변만 가능한데, 이 유심기변만 가능한 기기는 구입자가 선호하지 않기에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매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미리 판매할 때 약정이 있어 정상해지가 된 기기가 아님(+유심기변으로 가능)을 고지하셔야 추후 문제의 소지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