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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차관같은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언론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부당권한 행사와 부적절하게

행동을 해서 직권면직을 한것 같은데요 대통령 권한에 있는건지

궁금하고 면직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에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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