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욕설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걸리나요???
발로란트 했을때 나왔던 채팅입니다
나:세이지님 여자인가요??
케이오:ㅉ 여미새
ㄴㅏ:세이지님??
ㅈㅔ트: 님 여미새임??
ㄴㅏ:아뇨 여자면 게임 던질려고
ㅈㅔ트:상남자네 ㅋㅋㅋ
ㄴㅏ:혜지들때문에 빡쳐서
ㅈㅔ트:ㅋㅋㅋ
ㄴㅏ:그래서
ㄴㅏ:세이지님 그래서 여자냐고 걸X년아
ㅅㅔ이지:헤응 벌려줭
ㄴㅏ:아 남자구나 확인
게임 하는 도중 제가 실수해서 죽어서 점점 예민 했을때
ㅋㅔ이오: ㅋ
ㄴㅏ:ㅋ??
ㄴㅏ:니부모 죽어서 ㅋ치는거임??
ㅋㅔ이오:통매음으로 신고할게
ㄴㅏ:그래 제발 신고좀 해봐
ㄴㅏ:니관상좀 보게 어케 생겼으면 발로를 존X 못하는지
ㅋㅔ이오:너 상황 파악이 안되지??
ㄴㅏ:아이고 제발 신고해봐 제발
ㅈㅔ트:케이오님 진짜 신고할거임??
ㅋㅔ이오:ㅇㅇ
ㄴㅏ:케이오 와 이제 던짐 ?? 왜 잠수타냐
ㅋㅔ이오 :니 신고중
ㅋ ㅔ이오:합의 안해준다
ㅈㅔ트:헐 레이나님 변호나 모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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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람이 신고한다는데 통매음으로 먹을까요??
저거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 하면서 기달리고있습니다
저때 제가 너무 예민해서 막말한거 반성하면서 아예 게임을 접었습니다 신고한다고 말한지 딱2달 됬습니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저분한테 사과 하고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