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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도와주는악어
국취제 1유형 이자소득신고기준이
애매해서요
펀드예탁금이자1원받은것도신고대상인지요
세이프박스모임통장이자도 다제돈이아닌데도불구하고신고대상인가요?이자가크지도않지만..
그냥일반세이프박스에이자받는건요?이것도1000-3000원 선인데 한달에
출자배당금은 만기해지한건아니고
그냥쭉통장에있는돈인데 출자배당금이자가1000원들어온것도신고해야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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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발생한 소득은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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