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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여치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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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병가규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 운영규정에 병가는 30일 이내로 병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중 8주 진단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30일이 지나면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데 이러한 경우 규정에 내용이 없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무급으로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규정을 일부개정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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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근로자와 사업주의 협의에 의해 무급 병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관계없이 휴직 내지 휴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규정을 반드시 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에는 휴가나 휴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이고, 규정에 없는 무급휴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뿐 아니라 무급휴직에 대한 규정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야하며, 규정이 없이 사용자의 승인으로도 가능하나 소규모 회사가 아니라면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을 마련해두는게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니 규정이 없어도 회사에서 무급병가를 허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규정상 30일간 병가 이후, 추가 병가에 대해 규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무급 병가를 보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한다면 무급 병가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을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