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21년도 1000만원치 매수한게 현재1800만원인데요
매년 250만원까지만 공제된다고하던데 제가 만약에 지금 550만원치 매도했다가 바로 매수하고
내년이 되자마자 1800만원을 전부 매도한다면 양도세가 어떤식으로 발생하나요?
만약 지금 아무것도 하지않고 내년이 되자마자 1800만원 매도하면 1800-1000-250 해서
550만원의 22퍼센트가 세금일텐데 지금당장 550만원치 매도 후 매수하면 250만원만큼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 합계액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또는 보유하는 주식 평가차손익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은 주식을 매도하여 손익이 실현될때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550만원 매도후 재취득하는 경우 해당 수익은 24년도 양도소득이 되는 것이고
내년에 매도하여 실현되는 소득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도 후 재매수하는 것은 올해분 양도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도한 주식의 과거 취득가액과 매도가격과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