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쓸때요 퇴사희망일과 마지막근무일
검색하다보니 마지막근무일이랑 퇴사일이랑 다르더라구요
마지막근무일
퇴사예정일 (마지막근무+1)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 두내용을 사직서에 적어도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검색하다보니 마지막근무일이랑 퇴사일이랑 다르더라구요
마지막근무일
퇴사예정일 (마지막근무+1)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 두내용을 사직서에 적어도되나요?
-> 가능합니다. 구체적이면 구체적일 수록 좋습니다.
계약은 구체적이고 명확할 수록 분쟁예방 및 사실관계 정리에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나눠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퇴사일을 특정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에 해당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근로하고자 하는 날만 명시되어도 무방하므로 마지막 근로예정일로 명시하여도 괜찮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상에는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작성 방법에 제한은 없으므로 퇴사일 및 마지막 근로일을 모두 기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의 의미합니다. 두가지 다쓰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퇴사일 다음날이 공휴일이라도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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