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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잔고가 없을때는 민사소송을 해봐도 피해금을 회수하기 어려울까요?

타인 명의 예금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사기죄로 처벌 받게되고, 자신 명의 예금통장을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게한 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통장에 잔고가 없을때는 민사소송을 해봐도 피해금을 회수하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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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잔고가 없더라도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급여채권,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채무자의 다른 금융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경우에도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추후에도 재산형성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워 사실상 피해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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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질문이 맞다고 하려면, 가해자에게는 통장잔고 외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