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잔고가 없더라도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급여채권,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채무자의 다른 금융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경우에도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추후에도 재산형성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워 사실상 피해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