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사탕수수
사탕수수

회사간 계약이 끝나서 인원감축을 하면

본청과 하청의 계약 만료로 하청이 인원감축을 한다면 하청쪽 직원들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사실 계약만료면 하청은 본청에서 손떼고 옮기면 되긴 하는데 인원감축은 그래도 붙어있으려고 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하청이 본청과 계약이 만료된 경우 하청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인원 감축을 실시하는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본청과 하청과의 계약 종료를 이유로 곧바로 경영상 해고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해당 계약 종료가 회사 운영에 극심한 영향을 주는 등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여부, 해고회피노력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과의 계약종료는 그 자체로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청과의 계약종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원 감축'이란 것은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정리해고를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