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때론순진무구한딸기
때론순진무구한딸기

용역회사가 바뀌면서 인원감축하게 돼면?

본청의 탁상행정으로 이번에 용역회사가 변경돼면서 기존인원감축을 30~40%정도 한다고 해서

근무하던 직원중 40%는 근로계약을 포기했고

30%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술 인원이 없어서 도저히 업무수행을 할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이 근로계약을 하겠습니까?

인원감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선택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인원감축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그 중 경영상 해고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성 요건(긴급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