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회사가 바뀌면서 인원감축하게 돼면?
본청의 탁상행정으로 이번에 용역회사가 변경돼면서 기존인원감축을 30~40%정도 한다고 해서
근무하던 직원중 40%는 근로계약을 포기했고
30%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술 인원이 없어서 도저히 업무수행을 할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이 근로계약을 하겠습니까?
인원감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선택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인원감축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그 중 경영상 해고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성 요건(긴급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