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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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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요건중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위해 거소이전으로 통근 곤란이 가능하다고 아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예들들면

1.결혼이 10월1일이면 2개월 더하면 12월 1일 사이 통근이 어려워 퇴사한경우 인가요?

  1. 아니면 이직하고 2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사람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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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하고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당사자가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2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혼 후 배우자와의 동거 과정에서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으로부터 2개월 내에 결혼 예정인 배우자와의 동거를 이유로 이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혼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 12.1일 결혼일 경우, 10.1일 ~ 12.1일 전까지 이직한 경우

    가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