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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박각시292
침착한박각시29222.10.04

질서행위규제법에서 용어의 궁금증?

질서행위규제법이 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시 종전에는 고의, 과실등이 없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였지만, 질서해위규제법 제정으로 고의, 과실, 위법성인식 가능성을 검토하고, 종전에는 행정기관이 획일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동기, 자력유무, 위반행위 이후 태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력 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자력: 과태료 납부능력?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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