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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알파카278

선한알파카278

산재 부상 장해등급 보상 평균임금 선정 문의드려요

14급 받았습니다 평균임금에 55일분 이더라구요

혹시 평균임금*55일 치 에서 평균임금을 구할때

기본임금에서 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임금 + 수당 포함 해야해야하나요?

EX ) 1번 기본임금 최근 3개월치

2번 기본임금+ 연장근로 최근 3개월치

기본임금은 달에 약 4,150,000 원 입니다

연장근로는 3개월 평균적으로 400,000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본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