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때문에 너무속상해요 아침마다 진흙이 묻어있어 하루기분이 않좋아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빌라에 들어와 산지 한달이 되었는데요 전세대 빌라앞에 주차를합니다 그래서 주차할곳이 자기 집(동)앞에만 주차하고요 그런데 반지하에 사시는 할머니가 자신의 집앞에 주차를 했다고 진흙을 묻혀요 집앞에 화분을 정리를 하고 제차를 지지허면서 다녀서 진흙이 많이 묻었습니다 2번정도 참았고 경찰에가서 신고한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오늘아침 또 그러셨네요
1.이경우에 재물손괴죄로 신고가될까요?
2.되도록 그자리엔 주차를 안하려고하는데 그자리에 주차를 하면 햇빛을 막아 일조권침해인가요?
3.빌라 거주지앞에 주차를 하면 불법주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연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일조권 침해라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3. 불법주차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는 단순히 물건을 부수는 행위뿐 아니라 물건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건물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한 행위는 죄가 되지만 계란을 투척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7도2590 판결).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계란을 투척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리창 등 건물 내부에서 외부를 관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 중 일부가 불쾌감을 줄 정도로 더렵혀졌다고 해도 건물의 효용을 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판례태도에 비추어봤을때 진흙을 묻힌 행위가 재물손괴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①피해의 정도, ②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③토지이용의 선후관계, ④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⑤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조권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빌라 거주지 앞이라도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면 불법주차에 해당합니다.